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0
- 공포
- 2020-05-12
- 시행
- 2020-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30호
개정이유 — 재외공관에서 경호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재관을 선발 시공모 이외의 방식으로 선발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재외공관 주재관 제도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 경호업무 수행을 주재관 선발 시 공모 예외 근거 마련 (안 제3조) -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한 주재관 선발의 경우 기존 공모 방식 적용에 한계가 있고, 공관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 특수성을 감안 최적임자 선발을 위해 공모 이외 방식으로 선발할 필요 · 주재관 선발심사 위원회 구성의 현실화 (안 제5조) - 주재관의 선발 시 직급별(고공단/비고공단) 심사위원 구성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선발 심사 위원 선정 등 주재관 선발에 있어 효율성 제고 · 주재관 선발 심사위원 제척요건 강화 (안 제7조) - 심사위원이 동일부처인 경우 예외 없이 주재관 선발 심사 참여를 배제하여 주재관 선발의 공정성을 도모 · 주재관 선발 재공고 요건 확대 (안 제9조) - 지원철회 등으로 지원자가 1명이 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재공고가 가능토록 재공고 요건을 확대하여 주재관 선발 절차에 있어 공정성 확보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주재관의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며 근무 기간 원칙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호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선발 방식 유연화
공관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주재관의 경우, 기존의 공모 방식 외에도 최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는 별도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변경 전
기존에는 주재관 선발 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변경 후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한 주재관 선발의 경우 직위공모 방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발 절차와 방법은 외교부장관이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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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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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위공모
특정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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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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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9
- 예고 종료2020-03-30
- 공포2020-05-12
- 시행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