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4
- 공포
- 2020-04-21
- 시행
- 2020-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96호
개정이유 —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안 제6조의7, 제17조, 제19조의18, 별표1의3
신용카드 발급 기준,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금리인하 요구기준 등 상 신용등급 기준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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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안 제6조의7, 제17조, 제19조의18, 별표1의3)
신용카드 발급 기준,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금리인하 요구기준 등 상 신용등급 기준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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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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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3
- 예고 종료2020-05-04
- 공포2020-04-21
- 시행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