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6
- 공포
- 2020-09-01
- 시행
- 202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44호
개정이유 — 보육이 필요한 실수요층인 임신부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확대,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 활용 범위를 확대, 급식 운영기준 보완, 3~5세 누리과정 고시 개정(’19. 7. 24., ’20. 3. 1. 시행)에 따라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보육과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및 연장보육의 명칭 변경 반영 누락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가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범위 확대제29조 및 별표 8의3
- ○
(임신부 자녀)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포함
-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당초 「만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
- 나어린이집 내 유휴공간 활용별표 1
- ○(현행)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이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 ○
(개정) 어린이집 건물의 일부(한 층의 모든 공간 사용)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0~2세 표준보육과정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별표 8의4
- ○
3~5세 누리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 라기타 시행규칙 개선 사항제28조 및 별표 8
- ○(연장보육 명칭 변경 누락 보완) 종전 개정(‘19. 12. 31.) 당시 명칭 변경 반영 누락된 부분(기타 연장형 보육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반영제28조
- ○(급식재료 보관 규정) 유통기한 만료 식품은 조리할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보관 금지(행정처분 기준과 일치되도록 개선)별표 8
(현행)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음 ⇒ (개정) 보관할 수 없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신부 자녀와 저학년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보육 우선순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 활용 및 급식 관리 기준 등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육 우선제공 대상 확대
임신부의 자녀를 보육 우선순위에 포함하고, 기존 '만 5세 이하'였던 다자녀 가구 인정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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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변경 전
4. 기타 연장형 보육
변경 후
4. 그 밖의 연장형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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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별표 8의4(표준보육과정)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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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휴공간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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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0305_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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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6
- 예고 종료2020-05-06
- 공포2020-09-01
- 시행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