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2020-07-01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87호
개정이유 —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무권리자가 출원한 특허가 정당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전등록된 경우 발명자 정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 변경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특허협력조약(PCT)의 개정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안 제8조
신청인 본인 확인을 요하는 증명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고 실무와 차이가 있어,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명령을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나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안 제9조의2
현재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는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나, 전자문서를 특허청에서 다시 전자화하는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정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다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접근코드 발급절차 개선안 제24조
국가 간 우선권증명서류 교환 시스템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로 일원화될 예정에 따라 향후 해외출원시 국내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DAS 접근코드가 필요하므로, 현재 신청에 의해서만 발급하고 있는 DAS 접근코드를 특허출원시 자동 발급하도록 개선함
- 라무권리자 특허의 이전등록시 발명자 정정 요건 완화안 제28조
특허권자가 발명자를 추가·정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무권리자가 출원한 특허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이전을 청구하여 특허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확인서류의 제출이 곤란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마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대상 확대안 제99조의2, 제106조의14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명세서, 도면 등이 잘못 제출된 경우 수리관청이 해당 내용의 보완을 요청하고 필요시 추가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약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 규정에 반영하여 국제출원시 잘못 제출된 명세서 등의 보완 절차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출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본인 확인 절차의 편의성 개선
증명서류 제출 시 인감증명서 등을 매번 제출하는 대신, 특허고객번호에 미리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증명서류의 제출)
변경 전
특허청장 등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특허고객번호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인감이나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감
개인이 인장(도장)을 등록하여 공식적인 문서에 찍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30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22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11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31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6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2020-07-01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