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2호
개정이유 —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관광지등 조성사업용 토지매수 요청 절차 마련안 제61조의2
-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7조의2제1항에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매수 요청시 작성 서식과 제출서류를 규정안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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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용 토지매수 요청 절차 마련(안 제61조의2)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7조의2제1항에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매수 요청시 작성 서식과 제출서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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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4
- 예고 종료2020-05-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