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8호
개정이유 —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고시안 제57조
- ㅇ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 나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기준안 제57조의6
- ㅇ「관광진흥법 시행령」 근거 조문안 제41조의11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광객 과다 방문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고시 절차를 마련하고,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별관리지역 관리 체계 강화
소관 부처는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 자연환경이 상하거나 주민의 생활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맞춰, 이를 고시하는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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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 등 고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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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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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해 자연환경이나 주민의 생활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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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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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1
- 예고 종료2020-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