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65호
개정이유 —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등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통합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의3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과 해당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49조의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계획 수립, 관계기관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의3)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과 해당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49조의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계획 수립, 관계기관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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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7
- 예고 종료2020-06-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