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11호
개정이유 — 현행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의무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결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75세가 되는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고, 자동차 등을 범죄로 이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점수를 사용하여 벌점을 공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범칙금 부과 시 기한 내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려는 것임
- 가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검사가 가능한 기관의 진단결과 제출 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75세가 되는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안 별표16
- 나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 등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안 별표28
- 다범칙금 납부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범칙금 납부통고서 서식에 명확히 기재안 별지 제159호의2서식, 별지 제160호서식, 별지 제161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령운전자의 교육 편의를 높이고, 중대 범죄 관련 혜택 제한 및 범칙금 미납 시 안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개선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기관의 치매검사 결과가 있으면 고령운전자 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고, 75세 미만이 권장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75세가 되어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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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8
변경 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5호의2 및 제10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변경 후
교통사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5호의2·제10호의2·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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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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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 자가진단
운전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지 능력이 운전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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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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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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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1
- 예고 종료2020-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