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98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개정(법률 제17206호, 2020. 4. 7. 공포, 2020. 10. 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관련 개정 법률 위임사항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5조의2, 제56조 제7항 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 구체화, 긴급전화 설치장소 변경, 피해아동보호계획·사례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사례전문위원회 규정 삭제, 보건복지부의 사례전문위원회 운영권한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위임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절차 개선제26조의5 제4항
아동관련기관 운영예정자 및 취업자 등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경력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때 통합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명시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등 아동복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었음을 명확화
- ○법정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근거제57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6호
개정법률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인 민감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
- ○취학 전 아동의 교육내용 추가별표6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교통안전교육기준에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04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04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30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07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1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