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98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개정(법률 제17206호, 2020. 4. 7. 공포, 2020. 10. 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문요청대상제14조 내지 제14조의3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문요청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서식 개선제15조 제4항 및 제5항
아동관련기관 운영예정자 및 취업자 등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때 요청·회신할 수 있는 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례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아동학대 사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15명 이내), 위원장 임명, 회의 소집 및 의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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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직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법률 전문가나 의료인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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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부칙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관련 서식(별지 제12호 등)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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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에 따라 당연히 맡게 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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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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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1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