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435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12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 전반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와 같이 아동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심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아동의 보호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13조의 3 신설)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 보호 관련 심의사항은 사례결정위원회 전담으로 지정
– 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아동보호와 관련된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 구성
– 최소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되, 심의·의결 결과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보고
- 나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시 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 (안 14조 신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 별도로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시 결정위원회 심의 절차 규정 및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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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8
- 예고 종료2020-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