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9-1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31호
개정이유 —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전기사용자의 발전원 선택권 보장 등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간 개별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제3호 신설
- 나
“전력거래 절차” 등에 “전기사용자”를 추가하여 해당 거래 참여자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가 직접 계약을 맺어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생에너지 직거래 가능성 확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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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 제1항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단, 자가용설비 설치자는 제외한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초과의 발전설비용량(복수의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을 합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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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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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수소, 연료전지 등)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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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0708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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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4
- 예고 종료2020-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