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7-14 예고
- 입법예고
- 2020-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36호
개정이유 —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17.10.24, 국무회의심의 의결)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에너지전환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발전사업자 및 전원개발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 가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
1)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17.10.24, 국무회의 심의의결)
2) 에너지전환을 통하여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전력산업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함)을 활용하고자 함
3) 이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4) 금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과 더불어 원자력발전 및 석탄화력발전 비중축소를 유도하여 적정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이루어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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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4
- 예고 종료2020-09-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