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84호
개정이유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규정 등을 신설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6.9. 공포)에 따라 법률이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지정의무자의 범위 등안 제35조의2 신설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기준 마련제35조의2제1항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과 동시에 방통위가 5월말까지 지정하는 자로 규정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작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또는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와 그 서비스를 5월말까지 지정해야 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기한을 매년 6월말로 규정제35조의2제2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구체화제35조의2제3항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임원 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정하고 그 수를 1명 이상으로 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 구체화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주체·내용 및 최소 교육시간에 관한 규정 마련
- 나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등안 제69조의5 신설
-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제69조의5
법체계의 통일성·일관성 유지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
- 다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9] 개정
- ○법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 9] 저 신설
[별표9] 저. 1차 위반 600만원, 2차 위반 1,2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원
- ○법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 9] 드 신설
[별표9] 드. 1차 위반 3500만원, 2차 위반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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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7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