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18호
개정이유 — 축산물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위생용품제조업 등을 하면서 설치한 검사실 등에서 축산물을 검사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산물가공업 검사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식육부산물 취급으로 인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과 식육판매업의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 신청인 외에 도축 의뢰인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 전에 수료하여야 했던 신규 교육훈련을 인증 받은 후 6개월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HACCP 인증 신청 시 HACCP 기준서 대신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토록 하고,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을 위한 구비서류로서 농업인에게 제출토록 하였던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인증원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함안 제7조의3제1항, 안 제7조의5제3항
- 나
HACCP 신규 교육은 인증 후 6개월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 교육은 인증일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 내에 수료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7조의4제1항
- 다
도축검사증명서는 검사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도축 의뢰인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 라
축산물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위생용품제조업 등을 하면서 설치한 검사실 등에서 축산물을 검사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산물가공업 검사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과 식육판매업 간에 위생 환경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시설공유를 허용함안 별표 1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축산물가공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고 HACCP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며, 도축 의뢰인도 검사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HACCP 인증 관련 절차 및 서류 간소화
HACCP 인증 신청 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대신 '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농업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확인하여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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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변경 전
HACCP 인증 신청 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HACCP 인증 신청 시 '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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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 시기 차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제4항과 관련 서식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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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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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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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0
- 예고 종료2020-09-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