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597호
개정이유 —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및 의견청취 권한을 부여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시행령 제13조의3의 소위원회가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심의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확대
아동 보호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현장 전문가 등 분야별 인력을 위원구성에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총 수를 15명으로 확대
- 나심의위원회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및 의견청취 권한 부여
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심의의 실효성 제고
- 다아동 보호조치 등에 관한 소위원회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간주
소위원회가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심의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의 적시성 확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구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아동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의위원회 규모 및 전문성 강화
아동 보호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경찰,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위원 구성에 추가하고, 전체 위원 수를 15명으로 확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변경 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변경 후
15명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효성
대책이나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아동복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10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26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8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5
- 예고 종료2020-09-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