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14호
개정이유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311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확대하고 과태료·범칙금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시 현재일반도로 기준 2배(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 수준으로 부과하던 범칙금·과태료를 3배(승용자동차 기준 12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시설이 현행 5개 법률 6종 시설에서 11개 법률 18종 시설로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확대안 제31조제4호
- 나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의 대상 등에 동승보호자 추가안 제31조의2 제2항, 제5항
- 다
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범칙금 부과기준을 정비안 별표6, 별표8
- 라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 기준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안 별표7, 별표1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관련 위반 시 처벌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시설을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대폭 늘리고, 이에 맞춰 관련 시행령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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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변경 전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변경 후
4. (…현행과 같음…)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 교육시설"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이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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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관련 규정(별표 7 및 별표 10)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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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가 교육을 받는 시설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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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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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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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1
- 예고 종료2020-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