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24호
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운행규정 및 초과속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제17371호, 2020. 6.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을 신설하고 초과속 운전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련 당사자간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기방식 및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절차가 없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및 승차인원을 정함안 제2조의2, 안제33조
- 나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운전면허의 조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54조
- 다
초과속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28
- 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대상자를 가해자·피해자에서 당사자로 변경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식 중 가해자, 피해자 란을 삭제함안 제129조의3 제1항, 별지 서식 제144호의6서식, 제144호의 7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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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8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