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23호
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운행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제17371호, 2020. 6.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따라,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의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범칙금 금액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정하려는 것임
- 가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의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27조제1항
- 나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45조제1항
- 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범칙금 금액을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함별표8, 1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와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전거와 동일한 운행 규칙 적용
소관 부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같은 통행 방법과 주의 의무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기존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적용되던 규정들을 정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변경 전
자동차등
변경 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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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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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과 같이 사람이 타고 타는 이동수단으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자전거와 유사한 통행 방법을 적용받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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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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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8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