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인 법무부령 제968호(2020. 8. 22. 시행)를 법무부령 제981호(2020. 9. 25. 시행)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개정 전(前) 법무부령에 규정된 별지 제17호 서식(사증발급신청서) 중 “12. 서약, 처리절차”와 별표 8 중 제4호가 누락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증발급신청서 서식에서 누락된 서약 및 처리절차 내용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누락된 서식 내용 보완
소관 부처는 이전 개정 과정에서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중 '서약'과 '처리절차' 부분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채워 넣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7호 서식(사증발급신청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2. 서약, 처리절차" 내용을 추가함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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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증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필요한 허가인 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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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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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7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