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승객 감소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짧은 운행거리,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차령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전 담보를 전제로 전세버스 기본차령 2년 추가, 노선버스 기본차령 1년 추가해 줌으로써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세버스와 노선버스의 기본차령을 늘려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버스 기본차령 연장
소관 부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버스의 차령을 2년, 노선버스의 차령을 1년 더 늘려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제1호
변경 전
승합자동차의 차령이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개월'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승합자동차의 차령이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노선버스운송사업용 10년'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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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규정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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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차령
자동차의 내구연한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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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 수정본).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 참고설명자료(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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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8
- 예고 종료2020-1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