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826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미흡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위탁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 및 공공성 강화를 유도하고, 영유아 2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공동활용 하지 않고 단독으로 의무 배치하고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영양사 공동활용 범위는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에서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식중독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급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함 또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지자체에서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에서 폐지ㆍ휴지 사실을 교직원ㆍ보호자에게 신고서 등 서류 제출 이전으로 명확하게 하고, 제출 서류에 어린이집이 교직원ㆍ보호자에게 해당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포함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제출 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제5호
어린이집 인가 신청 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원장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장 자격 증명서류 제외 제출 가능
- 나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 시 고지 의무 명확화안 제36조제1항 및 제5호
어린이집 폐지·휴지 시 시·군·구 신고 전까지 보육교직원·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함
- 다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사유 추가안 제25조제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사유에 어린이집 평가결과 일정 수준 이하(미흡)인 경우 추가
- 라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의무 강화안 별표2 제1호라목, 별표8 제3호나목2
) 영유아 2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 영양사 1명 배치 의무, 100명 이상 200명 미만 보육 어린이집이 영양사 단독 배치가 곤란한 경우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 2개 이내 어린이집 공동활용 가능
- 마소규모 어린이집 급식 보관 의무화안 별표8 제3호나목8
)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관리되는 5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보존식) 보관 의무화(20인 이하 어린이집은 권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영양사 배치 및 급식 관리 기준을 강화하며, 어린이집 인가와 폐지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사유 추가
소관 부처는 어린이집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미흡)인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비스 질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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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변경 전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후
원장 자격 증명서류(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7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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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제3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개월, 영양사 배치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 보관 의무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사유에 평가 결과가 추가되는 것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평가부터 적용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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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존식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제공된 음식을 일정량 떼어내어 보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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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영양사 추가 등).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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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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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7
- 예고 종료2021-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