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09호
개정이유 — 가. 「학교급식법」개정안 시행(’21.1.30)에 따라 유치원이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급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3조 개정) 나. 「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각 호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가 어려운 사항의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설립인가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안 별지 1호 서식)
- 가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설비기준 중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는 유치원의 경우「학교급식법」우선 적용안 제3조 제1항
- 나100인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 의무 규정 및 공동영양사 규정 삭제안 제3조 제2항 삭제
- 다별지 1호 서식을「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치원 급식 관련 규정을 학교급식법에 맞춰 정비하고, 설립 인가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치원 급식 기준의 법적 근거 명확화
소관 부처는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시설과 설비 기준을 정할 때 「학교급식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규정의 중복 해석을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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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
변경 전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변경 후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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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조건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센터 설치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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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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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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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2
- 예고 종료2021-0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