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35호
개정이유 — · ’18.3.27.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가 도입되면서 고속도로등에서만 안전띠를 전좌석에서 착용하여야 하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 시험면제는 대상자가 직접 ‘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의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민원인이 재차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보(전역일, 주특기, 면허 취득일자, 운전차종, 운전기간 등)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며,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시설·설비·강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수강생 출석확인을 위해 필요했던 교통안전교육강사 인장의 인영이 현재 출석확인과 수강생명단관리 등의 전산화로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고속도로등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 삭제안 제41조
- 나
병무청으로부터 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보(전역일, 주특기, 면허 취득일자, 운전차종, 운전기간 등)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75조제2항,제3항
- 다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정비안 제47조제1항제6호, 별표2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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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6
- 예고 종료2021-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