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6
- 공포
- 2021-07-27
- 시행
- 2021-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24호
개정이유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주무부서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발효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주무부서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기존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연장함.
- 나
수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협정관세 적용 및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함.
- 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각각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 라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표를 신설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내용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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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LS법령안2-2. [FTA관세법 시행령 별표 17의 5]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xls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XLS법령안2-1. [FTA관세법 시행령 별표 17의 4]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xls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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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2-16
- 공포2021-07-27
- 시행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