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2호
개정이유 — ·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개발에 맞춰 관련 규격을 개정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 17514호, 2020. 10. 20. 공포, 2021. 04. 21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된 도로공사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가
1개의 표출부로 다양한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전광판형 신호등(가변등) 도입에 따라 관련 규격을 마련함안 별표3
- 나
신호기의 신호등이 전구식에서 LED식으로 바뀜에 따라 유사 국가 표준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3
- 다
도로교통법 개정(2020. 10. 20 개정, 2021. 4.21 시행)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도로공사장에 설치·배치하여야 하는 교통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42조의2, 별표15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공사장의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이 도입된 교통안전시설의 규격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변등 관련 규격 마련
1개의 표출부로 다양한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전광판형 신호등(가변등)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격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의2(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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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변등
전광판처럼 1개의 표출부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신호를 바꿀 수 있는 신호등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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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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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5
- 예고 종료2021-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