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57호
개정이유 — 소규모 공공주택지구(3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해당 지역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건설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공급 시 임대주택 건설, 공모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 등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토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 17734호, 2020.12.22.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소규모지구 공공주택 건설비율 적용 예외안 제3조제3항
소규모 공공주택지구(3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해당 지역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건설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토지공급 공모 시 수분양자의 사업계획 평가근거 규정안 제24조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토지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토지 공급 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다국공유지 복합개발 시 사용요율 완화안 제34조제1항
국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 이상으로 완화
- 라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64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로 정함
- 마특별관리지역 내 허가행위 기준 완화ㆍ정비안 별표1
특별관리지역 내 형질변경 및 물건 적치가 가능한 토지에 도로용지를 포함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관련용어 정비 *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전문정비업소 명칭변경, 유아원 삭제
- 바존치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등 마련안 별표4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 내 기존 건축물 등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시설물을 존치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존치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부담금을 부과할 때 현행 규정 상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부담금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권리구제 및 부담금 징수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신설
- 사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5
분양전환 가격 기준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횟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규모 공공주택지구의 건설 비율 유연화와 토지 공급 방식 개선,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규모 공공주택지구 건설비율 조정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역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건설비율을 승인권자와 협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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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변경 전
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별도 협의 규정 없음
변경 후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유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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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5조, 제56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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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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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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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1p요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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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0
- 예고 종료2021-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