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6호
개정이유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 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891호, 2020. 01. 12. 공포, 2021. 05. 13.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안 제53조 등)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체계 통합
기존에 '자동차등'에서 제외되었던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법령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변경 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변경 후
자동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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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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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차처럼 개인용으로 제작된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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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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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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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8
- 예고 종료2021-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