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5호
개정이유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 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891호, 2020. 01 .12. 공포, 2021. 05.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규정을 정비별표6, 별표8
- 나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안 제45조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면허 확인과 안전모 착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관련 규정 정비
기존에 '자동차등'에서 제외되었던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필요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등의 기준에 적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변경 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
변경 후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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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안전모 미착용(과태료 2만원, 범칙금 2만원),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승차정원 위반(범칙금 4만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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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스스로 동력을 이용해 이동하는 장치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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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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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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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8
- 예고 종료2021-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