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2021-07-13
- 시행
- 2021-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6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 ‘49-1.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해 학부모의 국공립유치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공립유치원 분원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분원장의 설립·운영을 위한 시설·설비, 교직원 배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가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의 유치원 설립기준 적용
– (교직원 배치기준) 본원과 분원의 교직원 배치에 있어 분원을 차별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에 대한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5조를 따르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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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의 유치원 설립기준 적용
- (교직원 배치기준) 본원과 분원의 교직원 배치에 있어 분원을 차별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에 대한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5조를 따르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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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6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2021-07-13
- 시행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