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77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6.9.)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실증특례 신청 대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실증특례 관련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가 기준을 규정하며, 연구개발 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포함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제8조제2항제10호 신설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추가함.
- 나실증특례 신청 자격 범위 수정제19조의2 신설
실증특례 신청 자격의 범위를 공공연구기관과,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신청하는 연구소기업, 공공기술을 실증하려는 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다양한 성격의 주체가 실증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다실증특례 관련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제44조 관련 별표 9 개정
실증특례의 부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실증특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배상방안 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한 경우 등 실증특례 관련절차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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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9
- 예고 종료2021-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