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7
- 공포
- 2021-06-14
- 시행
- 2021-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정주화 방지 및 단기 순환(교체)을 위해 국내에 5년 이상 취업활동을 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이 신설(시행 예정: 2021. 4. 13.)됨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되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의 하한을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실적서 제출을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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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6
- 예고 종료2021-05-17
- 공포2021-06-14
- 시행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