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88호
개정이유 — KC마크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KC마크 표시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방법에 KC마크 도안을 표시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단서 신설안 [별표 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KC마크 표시 대상이 아닌 제품에 KC마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KC마크 표시 금지 명문화
소관 부처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KC마크 표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KC마크 도안을 표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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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제3호
변경 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법 제28조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제1호나목의 2), 3), 5), 6)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법 제28조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제1호나목의 2), 3), 5), 6)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가목의 도안을 표시해서는 아니 되며, 제1호나목의 1), 4)에 따른 표시 요령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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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국가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지키면 판매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모든 제품이 국가 인증(KC마크)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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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전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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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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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3
- 예고 종료2021-06-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