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5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102호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973호, ’21.3.23. 공포, ’21. 9.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주요 업무 범위 규정안 제6조의2 제1항 신설
- 나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가 필요한 추가 정보 명시안 제6조의2 제2항 신설
- 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14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3항 신설
- 라위기청소년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연계 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제5항 신설
- 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자 소득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조 제3호 및 제8조 제3항
- 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대상 및 내용과 선정 기준 등을 규정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 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위기청소년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시스템 강화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른 기관의 정보와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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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변경 전
경찰관서: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변경 후
경찰관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밖 청소년 (협조 내용 등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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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확대
이 시행령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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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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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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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6
- 예고 종료2021-07-05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