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6-0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433호
개정이유 — -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 등 부득이한 경우 연말정산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 보험료 면제를 위한 해외 체류 기간을 완화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수행 시 적절한 자료 제공 요청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천재지변, 감염병 위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제5항에 예외조항을 신설안 제39조
- 나기존 3개월이던 보험료 면제 해외체류 기간을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으로는 1개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단서 신설안 제44조의2
- 다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제공 요청 자료 확대안 별표 4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위기 시 보험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해외 근로자의 보험료 면제 기간을 완화하며,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수 상황 시 보험료 분할 납부 허용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징수금을 최대 1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이 발생하거나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게 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험료 면제 기간 관련 규정은 시행 당시 출국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수월액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급여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0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9-3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1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8-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8
- 예고 종료2021-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