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0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68호
개정이유 — -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이 경우 이용량 및 재정부담 증가 등을 평가하여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선별급여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 나
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로 인해 현행 [별표 2]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조정(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90)이 하향 조정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 마련하여 개정안에 따른 조문을 정비(안 별표2 제5호의2) ※ (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95%*로 규정 예정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별표2】제4호에 따라 선별급여 항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부담안 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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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7
- 예고 종료2025-12-1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