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94호
개정이유 — -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건강검진 제도 본연의 취지인 검진과 치료 연계를 위해 일반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024.12.3.)의 후속조치로써 조산정도에 따른 발달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에 따라 이른둥이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개선하는 한편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4.4.19 시행),「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772호, 2021.6.30 시행)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 ○
2026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709”에서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8.4원”에서 “211.5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 나일반건강검진 추가 진료·검사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기한을 현행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개정다음 연도 3월 31일로 연장안 별표2 제3호 타목
- 다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차등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2 제3호 하목
- 라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지급액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맞춰 개선안 별표6
마.「약사법」(법률 제19359호),「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772호)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 정비(안 별표4의2, 안 별표7 제2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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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30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