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46호
개정이유 —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출산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 액을 추가하고, 법원의 무죄판결 확정으로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 산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0324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 어의 변경을 반영하고,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안 제19조, 제22조의2
1) 개정 법률 제44조제2항을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관한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19조) * (예)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당사자’
2) 개정 법률 제47조의2를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인용조문 및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이자 산정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 나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통보 개선안 제35조
연말정산 관련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164조의 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간주함
- 다일시소득 보험료 납부 등을 위한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확대안 제41조의2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 일시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시점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소득이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전년도 소득보다 증가한 때에도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 선함
- 라만성질환자의 포괄적인 평가·관리 시 본인부담 경감 마련안 별표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가 의원의 외래에서 포괄적인 평가·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마보험료 1~2구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안 별표3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1~2구간(소득 하위 30%)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조정 ※ 보험료 3~7구간 및 120일 초과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본인 부담상한액 인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0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9-3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1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8-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8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