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7
개정이유 —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의 위험 및 건강보험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235호, ‘25.12.23. 공포, ’26.12.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그 위탁범위를 규정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 도모 및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고 정산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과도한 외래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그 위탁범위 등을 규정안 제18조의5
- 나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안 제35조제1항
- 다연말정산 등에 따른 추가납부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기준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안 제39조제4항
- 라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을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에서 300회 초과로 강화안 별표2
- 마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 바부당비율 산식의 연산순서 명확화를 위한 계산식 정비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래진료 본인부담 90% 기준을 연 300회 초과로 낮추고, 직장가입자 보수 통보기한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래진료 본인부담 90% 기준 강화
지금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넘은 진료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를 환자가 내요. 이 기준을 300회 초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막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이끌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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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라 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선, 통계 생산·관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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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항목마다 시행일이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8조의5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별표 2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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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건강보험에서 가입자의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려고 제공하는 진찰, 검사, 약 처방 같은 의료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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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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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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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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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5
- 예고 종료2026-05-04
- 법제처 심사2026-08-31
- 차관회의2026-09-01
- 국무회의2026-09-07
- 공포 대기2026-09-08
- 공포2026-09-15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