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7
- 공포
- 2025-09-16
- 시행
- 2025-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17호
개정이유 — - 소득월액 조정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자료를 활용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 시행(’23.11월)에 따른 정산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이자 기산일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요양기관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함
- 가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시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세청 소득파악자료(간이지급명세서) 활용안 제41조의2
- ○
조정신청 민원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
- 나과오납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이자 등 지역보험료 환급금 이자 기산일 등 규정 신설안 제52조제2항
-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정산제도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이자의 기산일을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날로 명확화안 제52조제2항제4호
- ○기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을 이자의 기산일로 신설안 제52조제2항제5호
- 다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연임 근거 마련안 제64조
- ○위원장의 임기와 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 근거 명시안 제64조제1항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64조제2항
- 라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수 확대안 제73조
- ○
요양기관 종류를 감안하여 전체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3명에서 5명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조정 신청 때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환급금 이자 기산일과 분쟁조정위원회·공표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득월액 조정 신청 시 증빙서류 간소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증빙서류를 낸 것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를 내기 어려운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의2 제8항(신설) 및 제9항
변경 전
제8항은 세부 사항을 공단 정관으로 정한다는 규정이었고,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제8항이 새로 생겨요. 다만 기재 누락·오류로 공단이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적용하지 않아요. 기존 제8항은 제9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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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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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득월액 조정
소득이 달라졌을 때 건강보험료 산정에 쓰는 소득월액을 바꿔 달라고 공단에 신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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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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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6
- 예고 종료2025-07-07
- 공포2025-09-16
- 시행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