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5-28 예고
- 입법예고
- 2021-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4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1년 4월 8일부터 2021년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중 이 영과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호 개정 및 임신·출산 진료비 개정사항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강화
소관 부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이를 위해 지원 대상을 1세 미만 영유아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며, 지원 금액도 각각 4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부가급여)
변경 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1세 미만 영유아로 되어 있고, 사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며, 지원 금액은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이에요.
변경 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나며, 지원 금액은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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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임신·출산 진료비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사람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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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요양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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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_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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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1
- 예고 종료2021-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