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20호
개정이유 —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514호 2020. 10. 20.)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연기대상 확대안 제3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무교육 연기 대상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때, 특정 사유가 있다면 교육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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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제5항
변경 전
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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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상사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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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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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8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