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89호
개정이유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시행(’21.2.4)에 따라 신·구축이 혼재된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역세권·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안 제38조의2 신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에 따라 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한 지정면적, 노후건축물 비중 등 규정
- 나관리계획 수립내용 및 경미한 변경사항안 제38조의3·4 신설
관리계획 내용으로 법률이 정하는 내용 외 공공주택 사업계획 및 도시재생 사업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포함할 수 있고, 주민공람·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
- 다관리지역 내 사업시행구역 용적률·건축특례안 제24조제1항 개정, 제38조의5·6 신설
관리지역 내 사업시행구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건축특례 등 효과 신설, 공급되는 임대주택 유형 및 공급절차 등 규정
- 라관리지역 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제1호, 안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신설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요건을 완화
- 마관리지역 내 공공참여 거점사업 결합개발안 제40조의2 신설
관리지역 내 연접한 거점사업을 결합하는 경우 각 구역별 조합설립 등 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통합 구성도 가능
- 바이주대책 수립 등 손실보상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 영업손실 인정기간, 영업손실 및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 인정시점 등 규정
- 사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역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구역 요건으로 면적, 노후건축물 조건 등 규정
- 아소규모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절차 규정안 제15조의4 신설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등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절차, 주민설명회 등 절차사항 규정
- 자소규모재개발사업 용도지역 상향 등 특례안 제42조의2 신설
사업시행구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초과한 용적률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지자체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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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6
- 예고 종료2021-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