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2021-11-23
- 시행
- 202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55호
개정이유 —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제조ㆍ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이미 재활용 여건을 갖춘 영농필름 등 17개 품목을 새로이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 가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신규 품목 추가안 제18조 및 별표 3의2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 파렛트(pallet),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profile),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ㆍ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여건을 갖춘 17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 확대
안전망, 어망, 로프, 영농필름 등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17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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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변경 전
현재는 11호가 없습니다.
변경 후
11.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3의2에 따른 제품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3의2 중 일부 항목(제1~3호, 제6, 7, 9~15, 17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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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
제품이나 포장재를 만든 사람이 해당 제품이 버려졌을 때 이를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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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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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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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원재활용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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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1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2021-11-23
- 시행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