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8
- 공포
- 2021-09-29
- 시행
- 2021-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53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21.7.7 공포, `21.10.8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4조의11, 제4조의12, 제4조의13, 제4조의14, 제12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 절차 마련
영업장소 내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증빙자료 확인 절차 등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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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6(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거나 영업시간 중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며, 지자체장의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협의 절차를 거친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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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업무 위탁 및 정보 활용
손실보상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보상금 산정을 위해 국세 관련 자료나 방역 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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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사하여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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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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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30
- 예고 종료2021-09-08
- 공포2021-09-29
- 시행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