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2021-10-05
- 시행
- 2021-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88호
개정이유 —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 이동제한 명령 근거 마련 및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 4. 13. 공포)됨에 따라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교통차단·출입통제 등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도태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안 제2조의2
1) 현행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문자메세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정보통신망과 그 외에 신문·잡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축산 농가와 국민 등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수 있게 되어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합리적 보상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제4항 및 별표 2
1) 아프리카돼지열병ㆍ뉴캣슬병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현행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개선하며,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선, 방역조치 위반 농가, 방역분류기준 등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마련하여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3 개정
1)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주사·투약 등의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경제적 이유에 의한 ‘조치 명령 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져 실효성 확보 및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보 공개 채널을 확대하고, 살처분 보상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 공개 채널의 다양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을 기존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알릴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변경 전
현행: 제5항에서 가축전염병 정보를 시·도가축방역기관 홈페이지, 축산 관련 신문이나 잡지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개정안: 문자메세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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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안내
부칙에 따라 도태보상금 지급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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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처럼 사용자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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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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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3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2021-10-05
- 시행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