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4호
개정이유 —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5)’관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안전한 보급기반 마련
- 가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6조 · 안 제30조
1) 원격감시제어장치를 갖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대행범위 확대 (안 제26조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 (현행) 연료전지 300kW미만 → (개정)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E 설비(300kW미만)
2) 신재생E 설비의 경우, 소규모 전기공사(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허용 (안 제30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동시 개정
3) 월류형 보 형태에 한해 원격감시장치 설치조건으로 토목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1㎿→3㎿) (안 별표8) * 다만, 댐, 관로 형태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나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1) 태양광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추가 (안 별표1) * (현행) 전체 교체 시 사용전검사 → (개정) 모듈의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 (신설) 구조물 설치 및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2) 태양광 설비 부지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태양광·전기설비 계통(4년) → (개정) 태양광·전기설비계통(4년) + 부지·구조물(2년)
3) 풍력발전의 주요설비인 블레이드, 타워, 나셀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1) * (현행) 풍차 교체 시 → (개정) 블레이드, 나셀, 타워 교체 시
4)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 주요 설비의 제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 단계에서의 제품 검사제도 도입 (안 별표3) * (신설) 풍력설비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장 출하전 제품검사 제도 도입
5) 풍력발전설비 타워 제작시 용접부 사용전검사 신설(재료강도, 용접시공, 육안검사, 비파괴 검사 등) (안 별표3 제7호) * (현행) 용접검사시기(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연료연소설비 등) → (개정) 용접검사시기(현행 + 풍력타워)
6) 풍력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주기 단축, 기초부지에 대한 정기검사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 (안 별표4) * 정기검사주기 : (현행) 4년 → (개정) 2년 (* 제주는 조례로 ‘17년부터 자체점검주기를 1년으로 시행중) ** 기초부지 : (현행) 사용전검사 → (개정) 사용전검사 + 정기검사
7) 연료전지 스택 대체를 공사계획인가(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 (안 별표1) * (현행) 연료전지 설치 또는 전체 대체 → (개정) 현행 + 스택 대체
8)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1/2이상(누적 1/2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1) * (현행) 전기저장장치 모듈 전체 교체 시 사용전검사 → (개정)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모듈의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9) 이동형 ESS도 사용전검사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1) * (신설) 차량탑재 등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ESS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 실시
10) 안전관리 대행 가중치 산정시, 신재생E 연계형 ESS가 있는 경우 기존 발전설비 대행 가중치에 0.2배를 가산 (안 별표9) * (현행) 신재생 연계용 ESS 가중치 미포함 → (개정) ESS를 대행 가중치에 포함
11) 신재생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송전선로·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 (안 별표4) * (신설)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송전선로, 변전소 정기검사(4년 이내) 대상신설
- 다기타 신재생E 설비 교육, 중대한 사고보고 대상 확대 등안 제6조 · 안 제8조 · 안 제26조의2 · 안 제30조
1) 동법 제18조에 따라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의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 (안 제6조제5항제5호, 안 제8조 제5항, 안 별지 제4호 서식, 안 별지 제6호 서식) * (신설)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수검자 준비자료 근거마련
2)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시행규칙에 규정 (안 제26조의2) * 원격감시 및 제어기준 : (현행) 공문시행 → (개정) 시행규칙 근거마련
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중대 사고 발생시 보고의무를 추가하고, 신재생E 설비 사고를 고려하여 중대 사고 기준을 조정 (안 제30조제2항제9호, 별표16) * (현행) 감전사고(사망 2명, 부상 3명) → (개정) 감전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등
4) 신재생E 설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고, 국제공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안 별표11) *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 국제 공인교육 : 세계풍력기구(GWO: Global Wind Organization) 교육 등
- 라정기검사 사후관리 및 비상발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안 제9조
1)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설비의 소유자 등이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 시·도에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9조제2항) * (현행) 최초 정기검사 미신청하는 경우 시·도보고 → (개정) 최초 정기검사 +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도보고
2) 75㎾ 미만 자가용 비상발전기를 검사(사용전+정기)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비상부하 용량 적정성 등을 확인 (안 별표1, 별표4) * (현행) 검사대상 : 75kW이상 비상발전기 → (개정) 전체 자가용 비상발전기 + 비상부하 ** (현행) 용량 적정성 확인 : 사용전검사만 실시 → (개정) 사용전검사 + 정기검사시 확인
3) 기타 법률 조항 반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안 별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안 별지 제15~제16호 서식, 안 별지 제18호~제20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9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9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6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3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4
- 예고 종료2021-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