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437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 교무·학사·학교행정·일반행정 전주기의 전자적 업무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행복한 생애 처음학교」를 지원하고, 유치원 입학(방과후 과정 등)을 위한 맞벌이 학부모 편의성 제공을 위한 부처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 가부처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의4 개정 및 제1호제2호제3호 신설
- 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제1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치원 입학 시 맞벌이 학부모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유치원 입학이나 방과후 과정 등 유아교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의 행정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근무 기반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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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변경 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유치원 입학, 방과후 과정 등 다양한 유아교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출입국 사실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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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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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로 다른 부처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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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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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7
- 예고 종료2021-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