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58호
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고등학교까지만 학습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교육의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 등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교 학습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 등의 만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대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 41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 등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학습보조비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고등학교 과정까지만 학습보조비를 지원했지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 등의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① 2.
변경 전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변경 후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25세 미만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자녀의 경우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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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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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보훈보상자법 시행령)-대학교 학습보조비.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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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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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1
- 예고 종료2021-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