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2-01-18
- 시행
- 2022-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10호
개정이유 — 이혼·재혼 증가에 따른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제약들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의 삭제근거 추가안 제6조의2제7항 개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이 등록된 체류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세대원이 외국인 등의 기록을 삭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기간 연장안 제15조제3항 개정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다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해외체류자가 온라인, 위임 등을 통해 이미 신고된 본인의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라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안 제36조제3항 개정
거주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의 삭제근거 추가(안 제6조의2제7항 개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이 등록된 체류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세대원이 외국인 등의 기록을 삭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기간 연장(안 제15조제3항 개정)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해외체류자가 온라인, 위임 등을 통해 이미 신고된 본인의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안 제36조제3항 개정)
거주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주민등록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07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1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0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0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1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2-01-18
- 시행2022-01-21